이미선 "주식보유 회사에 불리 판결" vs 주광덕 "유리"

李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과다주식 보유, 이해충돌' 논란
李 "우려 잘 알고 있다…사명 충실히 수행할 것”

(사진=연합뉴스)
투자한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맡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무관한 회사"라는 반박을 했지만, 10일 재반박이 제기됐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와 남편, 부모, 두 자녀 명의 재산 현황을 근거로 그들이 총 46억6900만 원을 신고했는데 이중 주식이 35억4900만 원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를 토대로 지난 9일 "이 후보자가 2018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있을 때 후보자와 남편이 주식을 보유한 이테크건설 관련 소송을 맡아 피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건을 회피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리하게 판결해줬다는 주장이다.

해당 사건의 원고는 삼성화재, 피고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였다. 이테크건설은 에너지솔루션즈라는 회사에 기계배관공사를 하도급했는데, 에너지솔루션즈는 다시 대용화물이라는 회사로부터 기중기를 임차해 현장에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운반사고가 발생해 아세아시멘트‧쌍용양회 공장에 정전이 발생해 설비피해와 생산손실이 발생했다. 이테크건설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보험계약 중 제3자 배상책임 조항에 따라 아세아시멘트와 쌍용양회에 합계 1억6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 후보자의 판결은 삼성화재가 주장한 대용화물의 과실 및 공제 계약자인 화물연합회 피해금 지급 등을 기각한 것이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앞서 이 후보자는 "해당 사건은 이테크건설과 무관하다"며 "판결은 삼성화재가 패소해 이테크건설 쪽에 불리한 판결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해당 건은 삼성화재가 에너지솔루션 측에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이었다"며 "만약 삼성화재가 승소했을 경우 화물연합회 측이 이테크건설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사실상 이 후보자가 주식을 보유한 회사 측에 유리한 판결을 했다는 의혹 제기다. 주 의원은 "후보자와 배우자는 수억원의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판을 후보자가 진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회피 신청을 했어야 맞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 임하며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주식 보유와 관련된 세간의 의혹을 인지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소중한 헌법가치를 실현시키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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