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9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 정관용>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예요. 오늘 인사청문회 논란에 대한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20대 국회 들어서 벌써 41건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나와 있답니다. 매 국회마다 인사청문회 바꿔보자, 바꿔보자 하는데 결국 안 되고 있어요. 오늘 이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촉발이 될 법안의 프로필부터 들어보죠.
◆ 프로필> 이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외 10명. 생년월일 2019년 3월 22일. 계류일 19일.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 크고 작은 의혹이 불거진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하지만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면서 인사청문회가 요식적 행위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선 부실 검증, 후 임명 강행. 인사청문회의 악순환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 정관용> 이 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신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 정관용> 최근에 이 법 개정안을 내셨네요?
◆ 김경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얼마 전 3월 22일. 핵심 내용은 뭡니까?
◆ 김경진> 우선 이제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해당 공직 지명 후보자에게도 하지만 실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은 객관적인 제3의 기관들입니다. 그 안에 금융기관이 됐든 또는 공적기관이 됐든. 그럼 후보자에게도 요구하고 또 공적기관에도 요구를 하는데 후보자 측에서는 일단 안 내고 버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공적기관에 가서 자신의 자료이기 때문에 받아서 제출을 해 주면 되는데 일단 제출을 안 하죠. 그리고 우리 공적기관에다가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인사청문상 필요하니까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금융실명제법에 걸리는 문제입니다. 아니면 이거는 사람의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는 문제여서 저희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후보자 본인은 사실은 자기 정보니까 자기가 받아오면 되는데 또 안 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직이 법조인 출신이고 사법고시를 합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 해석을 할 때에는 가령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이 우선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법이 과거에 만들어진 법과 새로 최근에 만들어진 법 사이에 약간의 미묘한 충돌이 있으면 신법이 우선하거든요, 법 해석에 관한 원칙이. 그러면 인사청문 절차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일반적인 보호 상황이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인사청문과 관련해서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법인 인사청문회법이 우선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듣는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입장에서는 그건 국회의원 당신 생각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인정보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드릴 수 없습니다, 철벽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있어서 해석에 있어서도 그런 뭐랄까. 논쟁의 소지들이 있을 수 있죠.
◇ 정관용> 논란의 소지가 있죠.
◆ 김경진> 그래서 그 부분을 아예 명확하게 못을 박아놓기 위해서 인사청문 대상에 올라오는 사람은 그건 개인이 아니거든요. 공인 중의 공인 아니겠습니까? 그럼 개인정보 보호를 받으려면 인사청문 후보로 왜 올라옵니까? 공인 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비밀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안인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나 금융실명법을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지금은 후보자 본인한테 자료 제출 요청했을 때 후보자 본인이 자료제출을 안 하면 처벌조항 없어요?
◆ 김경진> 그거는 원래 지금 자료제출 안 했을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국회에서 증언감정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문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해당의 각각의 개인, 객관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저희가 자료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제출 대상자가 후보가 아닌 겁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그런데 왜 우리가 청문회 당일날 후보를 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냐 하면 기관에 요구하면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보호법.
◇ 정관용> 기관이 못 준다고 하니까.
◆ 김경진> 기관이 못 준다고 하니 후보자 당신은 직접 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모욕에 가깝게 청문 당일날 얘기를 하면 그 내용이 생중계되고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또 기자들이나 언론이 봐서도 이건 뭔가 구린 일이 있으니까 자료를 안 낸다라고 하는 사실상의 압박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날 당일 오후에 떼서 내는 거죠. 그런데 실은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일주일 전에 제출을 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그 받은 자료를 가지고 굉장히 자세한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일날 오후에 자료가 오면 저희로서는 사실은 청문회 하고 있는 중간이고. 볼 수가 없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김경진 의원 모신 것은 얼마 전에 대표 발의하신 그런 자료 제출에 관한 법적 애매모호성을 정리해 봅시다. 그거 하나 때문에 모신 건 솔직히 아니고. 인사청문회법 바꿔보자라고 하는 게 벌써 41건이나 올라와 있대요. 좀 전반적으로 진짜 우리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사청문회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 김경진>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니까요. 2000년 새천년 시작하면서 2000년 6월에 그때 아마 국무총리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이렇게 주요 직책들 감사원장 이렇게 됐는데 아마 제 기억에 그때 청문회 도입되고 장상, 장대환 후보 바로 낙마했던 거 같아요, 그때.
◇ 정관용> 그다음에 장관으로까지 확대가 됐고.
◆ 김경진> 그게 노무현 정부 때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4대 권력기관장. 경찰, 검찰, 국세청장, 국정원장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2003년에 들어갔고요. 장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중반에 들어왔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총리나 이런 몇몇 자리들은 국회 동의가 필수인데. 장관급에 있어서는 동의가 아니죠.
◆ 김경진>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만 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있는 거죠.
◇ 정관용>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 청문보고서 채택에 적격, 부적격이 같이 나와도 그냥 임명할 수 있고.
◆ 김경진> 심지어는 채택이 안 된다고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명할 수가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보면 일반 국민적 평가는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인사청문회를 실컷 해서 문제 많다고 해도 그래서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그냥 임명할 거면 뭐하러 하느냐 이게 하나의 여론이고. 또 하나는 인사청문회라고 들여다보면 그저 신상 털기, 헐뜯기 이거나 하지 무슨 정책적 얘기하는 걸 못 봤다. 이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 김경진> 그런데 일단 그 분석과 관련해서 굳이 드리면 반드시 정책적 질문이 없지도 않아요.
◇ 정관용> 물론 있습니다.
◆ 김경진> 정책적 질문으로 가득 차 있는 청문회도 상당수가 있어요, 보면. 그리고 가령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초창기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본인이 서류 위조해서 혼인신고서 제출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건 청문 과정에서 헐뜯기 가지고 아주 중요한 문서위조범이 법무부 장관이 될 뻔했던 사태를 막았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비효율적이고 시끄럽고 낭비적으로 보이는 측면들이 있기는 있지만 대체로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흠결이나 결격을 잡아내거나 정책검증을 제대로 했던 청문회도 상당히 있어서 이게 모든 게 잘못됐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다만 최악의 쓰레기 같은 인사청문회들이 일부 있었다. 이 정도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걸 인사청문회를 좀 개선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효율적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 정관용> 어떻게요?
◆ 김경진> 우선 이게 후보자 본인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가령 이런 거예요, 보면.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장관 후보자를 어느 장점을 보고 뽑아 쓰셨는지 그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저희 과기 분야만 해도 순수 과학기술이 있고 또 정보통신 분야가 있고 원자력이나 우주개발과 같은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 중점을 보고 뽑으셨냐, 어느 전문성을 보고 뽑으셨는지. 또 리더십은 어떠한 형태의 리더십을 보고 뽑으셨는지. 특히 사람이 약간의 결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보면. 그런데 결격이 있어도 반드시 이 사람을 이 시기에는 이 장관을 해 주셔야겠습니다라는 어떤 필요성을 청와대가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 정관용> 그러면 누가 나와야 될까요.
◆ 김경진> 인사수석이 나와도 좋고 아니면 최소한 청와대의 누군가 오셔서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사람을 발탁한 배경은 이러이러합니다라는 사전 설명이나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후보자 본인이 나는 이 시기에 취임을 하면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비전 발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의 대리 역할이고 보조고 행정에 관한 근본적인 통치의 핵심은 대통령, 프레지던트십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쉽고.
◇ 정관용> 청와대에서 그런데 발표할 때 설명을 좀 하지 않나요?
◆ 김경진> 설명을 조금 하는데.
◇ 정관용> 너무 약하다?
◆ 김경진> 기자들을 상대로 하고. 그런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공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분명하고 공식적인 절차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첫째 필요하다고 보고요.
◇ 정관용> 그럼 예를 들어서 청와대 관계자가 매번 다 나오기가 뭐하다면.
◆ 김경진> 최소한 서면으로라도. 제대로 된 서면으로라도.
◇ 정관용> 발탁의 이유. 그리고요?
◆ 김경진> 두 번째는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뭐뭐뭐에 중점을 두고 검증을 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검증과정에서 의혹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됐다, 이러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해소가 됐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해소가 안 됐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국회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정수석실의 보고서라든지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 정관용>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발견했다, 몇 가지. 그걸 다 보고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러이러한 자료를 통해 해명 다 됐다. 그럼 또 새삼 따지지 않아도 되네요.
◆ 김경진> 국회의원들도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방해세력이 아니에요. 우리도 바보들 아니에요. 이게 가령 대통령께서 어떤 개인적인 흠결이나 비리가 있지만 반드시 이 능력을 보고 이 사람을 이번 기회에 꼭 써야 되겠습니다 하면 저희도.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검증 보고서를 좀 달라.
◆ 김경진> 안 오니까 저희들은 깜깜이 상태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료를 주라고 하면 개인정보 보호다, 금융실명제다 안 내고 후보자 본인은 당일날 오후에서야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한참 해대니까 오후에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비치는 모양은 국회의원들이 특정 장관 후보나 공직 후보를 스크래치 하고 흠집 내기 위한 과정으로 청문회를 한다고 비칠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사실 우리가 보면 미국식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식이라고 하는 게 철저한 사전 검증 그리고 신상이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 검증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게 지금 김경진 의원이 얘기한 민정수석실이 됐건 어느 기관이 됐건 간에 사전에 검증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면.
◆ 김경진> 미국은 실제로 제공한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제공하면 여야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그 자료를 보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해명됐군.
◆ 김경진> 그리고 이런 부분은 조금 빠지는 것 같으니까 그럼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해 보겠다.
◇ 정관용>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전 검증 자료를 가지고 여야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비공개로 논의를 하다가 이 사람은 안 되겠다. 그럼 다시 청와대랑 논의해서 아예 후보자를 다시 보내 달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김경진> 그래서 그 자료가 넘어오면 국회 안에서. 저희는 하루에 공개청문회를 원칙으로 하잖아요. 이 공개청문회 하기 이전에 비공개 청문 절차를 하루 정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야 간의 서로 간에 궁금한 사항, 자료 제출받고 싶은 사항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서로 좁혀가지고 그 쟁점 되는 부분만 가지고 청와대랑 한번 토의해 보고 서로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 공개청문회로 가서 쟁점 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서 해소가 되면 된 대로, 또는 이견이 있으면 이견이 있는 대로 또는 이게 아웃시켜야 될 정도로 공개청문회에서 뭐가 부적격 자료가 발견되면 아웃시키는 대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국민들의 질책을 받는 인사청문회 흐름이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인사청문 제도 바꾸자, 바꾸자가 여러 국회에서 매번 논의가 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여기서 장관 후보자들 호통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비공개, 공개 따로 나누고 이런 거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또 여당 입장이 되면 자기네가 사전 검증한 자료를 내놔라? 그러면 그 민낯을 다 공개하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싫다. 이래서 지금 계속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김경진> 그러니까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모두 다 통이 커야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내 사람, 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면. 이게 집권하기 전에 선거전을 하는 과정에서는 내 편, 네 편이 있지만 집권하는 입장에서는 국가 전체를 보고 인재를 뽑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이 먼저 통이 커야죠. 야당 입장에서도 보면 국정에 대한 견제이지 국정에 대한 방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통이 큰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럴 필요성들도 있고요.
◇ 정관용> 그런데 별로 통이 안 커요, 지금. 그래서 큰 두 정당이 보면 다 속이 좁아요.
◆ 김경진> 통 큰 저는 조그만 정당에 속해서.(웃음)
◇ 정관용> 그게 조그만 정당에 있는 분들만 통 큰 얘기를 해요, 대체로 보면.
◆ 김경진> 책임이 없으니까 그렇고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데요.(웃음)
◇ 정관용> 그러니까. 이번에도 원내대표들 모여서 인사청문회 논의를 좀 했다는데 어떻게 좀 될까요.
◆ 김경진> 잘 안 될 겁니다.
◇ 정관용> 잘 안 돼요?
◆ 김경진> 왜냐하면 이게 국회가 운영위라고 하는 데가 지금 국회 자체의 운영과 그다음에 청와대에 대한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회 운영위의 인적 구성을 보면 여야 원내대표단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원내대표단 이외의 운영위 소속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각 당에서 최고 싸움꾼들을 운영위에 보냅니다. 실제로 보시면 운영위 거기 회의하는 것을 보면 불꽃이 튀기거든요. 단 한 구절, 단 한마디라도 지지 않는 의원들이 거기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왜 그래요?
◆ 김경진> 운영위에서 밀리면 국정 전체가 밀리고 국회에서 밀리고 청와대가 밀린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정권 때 여야를 안 가리고 그런 거죠. 운영위를 넘어뜨리면 우리가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운영위 소관 법률이 결국은 운영위 소위라든지 상임위를 통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매번 이게 싸우다 보면 서로 간에 감정이 누적이 돼서.
◇ 정관용> 인사청문회법이 운영위 소관이에요?
◆ 김경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차라리 법사위라든지 행안위라든지 다른 상임위로 보내면 훨씬 잘 될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다른 상임위로 보낼 수도 없잖아요?
◆ 김경진> 가령 국회가 그건 그 자체의 국회의 절차에 관한 문제니까. 이건 정개특위로 보내도 되는 거죠.
◇ 정관용> 정개특위. 그러네요.
◆ 김경진> 입법권을 준 정개특위로 보내면 이건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 정관용> 정개특위가 다루는 게 하나의 방법인 거 같네요.
◆ 김경진> 그렇죠.
◇ 정관용> 지금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인사청문 자격을 논의해 본 적은 없죠.
◆ 김경진> 없죠.
◇ 정관용> 이제는 논의해 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 김경진> 그렇죠. 그리고 여야 집권야당이 공수교대를 몇 번 했으니까 제일 좋은 거죠.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 이거야말로 정말 청취자분들한테 제가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대목이기는 한데. 지금 청와대가 무슨 7대 기준, 무슨 기준 가지고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청와대를 얘기를 들어보면 시킬 만한 사람들은 다 무슨 흠결이 있고. 또 이런 인사청문회가 싫어서 아예 안 하겠다는 사람도 많고 이런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난 역사와 현실이 그렇다면 검증의 기준을 조금 쫌 완화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 김경진> 그럴 필요성도 있죠. 가령 그러니까 왜 다운계약서 같은 경우에 그건 옛날에 집 산 사람, 20년~30년 전에 집 산 사람들은.
◇ 정관용> 그건 자기도 몰라요.
◆ 김경진> 자기가 안 썼죠. 보통 복덕방에서 다 알아서 그냥 법무사 사무실하고 세무서 사무실에서 알아서 자동 처리가 됐고 그런 다운계약서가 자기 명의로 쓰여 있는지조차도 모르죠. 그런데 문제는 가령 민주당이 야당 할 때는 그걸 가지고 늘어졌고 거꾸로 자유한국당이 또 야당 할 때는 그것 가지고 서로 늘어지는 상황인데 그 기준을 다운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일단 인사수석실 숫자가 너무 적어요.
◇ 정관용> 사람이?
◆ 김경진> 사람이. 한 20명이 가령 부처의 6개를 3개월 후에 개각을 한다. 거의 사람을 뽑는 것도, 찾는 것도 쉽지 않고 민정수석실도 검증하기도 너무 짧은 시간에 촉박해요. 그래서 인사 관련된 부서를 많은 숫자로 길게 하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 정관용> 인력부터 강화하고.
◆ 김경진> 증원을 해 줘야 합니다.
◇ 정관용> 아무튼 이번에 인사청문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떤 방법이 됐건 정개특위 차원으로 넘기든 어떤 방법이 됐든 제발 물꼬를 터서 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