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는 현재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구속된 황씨는 경찰에 "연예인 지인 A 씨의 권유로 마약을 계속하게 됐다. A씨가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몰래 마약을 투약한 적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의 진술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황씨에게 마약을 권유했다는 A씨를 찾아 나섰다. 경찰은 앞서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일반인 2명을 조사한 것처럼 A씨 역시 조사할 방침이다.
'자고 있는 사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황씨의 진술에는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이며 황씨는 왜 하필 '연예인' A씨를 마약을 권유한 대상으로 지목했을까.
황씨는 이미 지난 2011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에 더 과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초범'이 아니라 '재범'이 되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진술들은 양형 참작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마약 관련 사건들을 맡아왔던 B 변호사는 "나는 하기 싫었는데 자꾸 하자고 권유를 해서 반강제적으로 투약을 했다는 진술이 일반적이다. 잠을 자고 있는데 몰래 투약했다는 진술이 흔하지는 않다. 어쨌든 그 신빙성은 투약을 했다는 연예인 A씨와 대질 신문을 해봐야 정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 사건에서는 투약 당시 자신의 의지 여부도 중요하다. 황하나씨의 진술은 결국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마약을 투약 당했다는 거고, 이런 진술들은 양형 참작 사유가 되니 이야기하는 것이다. 형을 경감받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부연했다.
만약 진술이 임기응변식 거짓이었을 경우 오히려 악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법률 대리인들도 이 같은 주장에는 대다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신중을 기한다는 전언이다.
B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면 더 좋지 않게 작용하게 된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면 양형 고려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럴 경우 보통 변호사들이 철저하게 사실 확인을 거치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사실 마약을 권유한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것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만 양형 참작에 더해 자신에게 집중된 과도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전략일 수는 있다.
B 변호사는 "만약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면 변호인이 황하나씨에게는 언론이나 여론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을 거다. 어차피 형을 받는다면 관심이라도 돌려보자는 전략일 수도 있다. 당연히 조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연예인이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대학생 조모씨의 판결문에 황씨가 마약 공급자로 등장하는 점, 2011년 이미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 유예를 받은 전적은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B 변호사는 "판결문이 남아 있고,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또 다른 수사가 이어질 좋은 근거가 된다.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이에 전혀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긴 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초범이고 횟수가 적으면 기소유예가 되는 것이지만 이 역시 혐의가 인정됐고 범행 전력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 마약 전과는 쌓이면 무겁게 본다. 아마 참작 사유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