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체수수료 없이 가상계좌로 국세를 낼 수 있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10일부터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세계좌란 고지서나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계좌번호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수납전용 입금계좌를 말한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국세’를 고른 뒤 입금계좌번호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수수료 없이 세금을 낼 수 있다.
지금까지는 5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국세를 낼 경우엔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제외한 나머지 20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국세를 낼 수 있게 됐다.
인터넷·모바일뱅킹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서도 국세계좌 납부가 가능하다.
단, 편의점이나 지하철에 설치된 CD/ATM에서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계좌를 이용한 국세납부가 지난해 전체 납부의 30%를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금융결제원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세계좌를 개발했다"며 "이용 가능한 은행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