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진행하다 김 지사에 대한 보석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 "다음 공판까지 내용을 살펴본 뒤 보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 측은 지난달 8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청구서엔 신분상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 지사 재판이 길어질 수 있어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나온다. 김 지사 측은 지난 공판에서 기록을 하나하나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어차피 구속기한을 넘겨 재판이 길어질 전망이라면 재판부가 불구속재판을 고려할 수도 있다.
불구속재판에 대한 재판부 태도도 보석 가능성 전망에 무게를 더하는 요소다.
지난달 19일 차 부장판사는 김 지사 공판에서 "법이 정한 보석 불허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중을 내비친 바 있다. 향후 보석 결정을 내리더라도 '특혜'가 아님을 드러내는 의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 보석에 대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정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할 경우 도지사로서 특혜를 받는 것이라는 취지다.
특검 측은 "김 지사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비난하는 상황"이라며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특별한 사정에 변화도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김 지사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고, 항소심에서라도 여전히 사건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보석이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