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김경수만 수갑 안찼다"…사실일까?

변희재 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JTBC의 "최순실씨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1심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변희재씨가 항소심 첫 공판 당일 출석을 거부했다.

변씨는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내고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변씨는 사유서를 통해 "구치소 출정소의 안내문에는 '70세 이상 노인 혹은 여성의 경우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지난달 말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으로 향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70세 이상인 이병기 · 남재준 · 이병호 등 전 국정원장들도 수갑을 찼고 포승줄만 면제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최소한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만 특별히 수갑을 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부당하게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를 받게 되면, 시작부터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찍히게 된다"며 불출석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앞서 변씨는 "수갑을 채운다면 재판에 가지 않겠다"고 서울구치소 측에 요구했으나 구치소로부터 "일단 재판에 다녀온 후 심사를 통해 수갑 착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변씨의 주장대로 정말 김경수 경남도지사만 이른바 '황제 출두'를 한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변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즉 피고인을 법원으로 호송할 때 수갑 같은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규정이 지난해 3월 개정됐다.

개정 전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수갑을 반드시 채우도록 돼 있었지만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으면 수갑을 꼭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지난해 3월 이후에는 재판 출석시 수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비교적 최근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도 바뀐 지침이 적용됐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변희재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이날 변씨 측이 청구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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