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비위 사실이 위중하거나 감사를 거부하여 수사 및 재판 중인 유치원의 명단도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은 5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인천시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비리유치원과 유치원장 명단 공개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비리유치원 명단, 비리유치원 원장 실명, 수사 및 재판 중인 비리유치원 명단 등 위 3가지 정보 모두 원고 학부모에게 제공하라고 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8년 3월 '정치하는엄마들'이 인천 관내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지만 해당 교육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어 명단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다시 '정치하는엄마들'이 2018년 5월 명단공개 요청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장 성명과 유치원의 명칭은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치원장의 성명을 공개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례를 두었기 때문인데 이를 유치원 명칭 비공개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감사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비공개함으로써 소수의 비위 행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포함해 국민들이 입을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 학부모에게는 아이들의 부모로서 교육비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납세자로서 세금이 바르게 사용되는지 감시할 권리를 지니는 점을 법적으로 보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유치원의 명단과 혐의 사실 등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와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전국 17개 교육청에 촉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촉발 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7개 교육청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사립유치원은 총 52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