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영상'에 부모는 눈물만 펑펑…아이돌보미 CCTV 필요"

아이돌보미 학대 피해 부모 국회서 증언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아이돌보미 김모씨(58)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아이돌보미에게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 아동의 부모가 "말도 못 하고 학대를 견뎌야만 했을 아이를 생각하면 눈물만 난다"며 CC(폐쇄회로)TV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20일 아이돌보미 김모(58)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금천경찰서에 고소한 정용주씨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송희경·신보라 의원이 주최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정씨는 "아이가 따귀를 맞는 모습, 침대 난간에서 혼자 울다가 떨어져 머리를 부딪히는 모습 등을 나중에 확인했고, 특히 아내가 많이 울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여성가족부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인력을 파견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김씨에게 생후 14개월 된 아이를 맡겼다.

하지만 가정 내 CCTV를 통해 김씨가 지난 2월 27일부터 약 보름 동안 아이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모습이 발견됐고, 김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정씨는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떳떳하다면 CCTV 설치는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정의의 홍수아 변호사는 "사적인 공간에 CCTV를 설치해 아이돌보미를 관리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단계적 고민과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관리 주체에 대한 법적 감독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이돌보미의 자격 요건과 사후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홍 변호사는 "현재는 아동학대 사례가 3번이나 발견돼야 자격이 정지되지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혜란 녹십자 심리케어센터 원장 역시 "아이돌보미 폭력예방교육을 현행 두 시간에서 여덟 시간으로 늘리고 자격 검사에서도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정감, 분노조절 장애 등 인성 검사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영국에선 아이돌보미의 관련 정보가 공개되고, 주기적으로 평가받는다"며 "신뢰하기 어려운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 경력 단절의 주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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