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 26만원…지난해 '해지' 더 많아

금융감독원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
"노후대비 미흡…국민연금 합쳐도 월 61만원"

(사진=자료사진)
지난해 연금저축 계약당 월평균 수령액이 26만원에 그쳐 노후보장에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들어 처음으로 연금저축 해지가 신규 계약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장성이 약화가 가중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 자료를 통해 지난해 연금저축 계약당 연금 수령액이 연간 308만원으로 전년대비 9만원 늘었다고 밝혔다. 월평균 26만원 수준이다.

전체 계약의 80.5%가 연간 수령액 500만원(월평균 41만6000원) 이하 계약이었으며, 특히 전체의 51.3%는 200만원(월평균 16만6000원) 이하 계약이었다. 월 100만원 넘게 받을 수 있는 1200만원 초과 계약은 2.4%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이 노후대비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59%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연금저축(신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 취급 공제보험 제외) 해지계약 건수가 31만2000건으로 신규 계약건 30만7000건을 넘어섰다. 1994년 연금저축 상품 출시 후 해지계약이 신규계약 건수보다 많은 것은 처음이다.

해지계약이 전년보다 4.2% 줄었지만, 신규계약 유입이 이보다 훨씬 많은 15.3%나 감소한 탓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중도해지 금액도 전년 대비 9.2% 증가한 3조5000억원에 달했다.

연금저축 신규계약 급감에는 연금신탁의 원금보장을 허용하던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돼, 은행권이 지난해부터 기존 계약만 유지하고 신규 판매를 중단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액공제 한도가 일괄 400만원에서 소득별 300~400만원으로 차등화되는 등 세제혜택 축소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말 현재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2000억원, 가입자는 562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각각 4.9%와 0.4% 증가했다. 이는 2017년말 전년대비 증가율 각각 8.8%와 0.7%에 비해 급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친화적으로 연금저축 수익률·수수료율 산출기준을 개발·표준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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