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옥시' 보고서, 연구 윤리 문제 있었다"

서울대 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서울대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 교수에 대해 "연구 윤리 위반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자료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소속 교수의 혐의 사실에 대한 새로운 참고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9일 "수의과대학 조모 교수가 데이터 조작 등 연구 부정을 저질렀다는 학내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단이 지난해 12월 내려졌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서울대에 따르면, 조 교수는 지난 2016년부터 직위 해제된 상태다.


조 교수는 지난 2011년 옥시 측의 의뢰를 받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주원료인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실험을 했지만, 옥시에 불리한 실험결과를 누락하는 등 최종보고서를 왜곡해 수뢰 후 부정처사,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수는 1심에서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는데도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징역 2년에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만을 유죄로 선고받은 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까지 고려해 향후 조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