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자료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소속 교수의 혐의 사실에 대한 새로운 참고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9일 "수의과대학 조모 교수가 데이터 조작 등 연구 부정을 저질렀다는 학내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단이 지난해 12월 내려졌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서울대에 따르면, 조 교수는 지난 2016년부터 직위 해제된 상태다.
조 교수는 지난 2011년 옥시 측의 의뢰를 받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주원료인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실험을 했지만, 옥시에 불리한 실험결과를 누락하는 등 최종보고서를 왜곡해 수뢰 후 부정처사,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수는 1심에서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는데도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징역 2년에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만을 유죄로 선고받은 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까지 고려해 향후 조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