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킴·에디킴 입건…'펌 사진'도 처벌받나요?"

마약 수사, 1명 걸리면 '스캔들'
판결문에 황하나 등장..검경 뭐했나
로이킴·에디킴, 어디까지 처벌?
'펌사진' 올려도 원칙적으론 '피의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오늘 라디오 재판정 있는 날. 노영희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마약 수사. 버닝썬 수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경찰 유착 수사 한 덩어리 또 마약 수사 한 덩어리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덩어리가 있다라면 정준영 카톡방 이것까지 불법 촬영물까지 세 축인데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스캔들로 쭉 가는 것 같고. 그렇죠?

◆ 백성문>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황하나 씨가 '연예인 A씨가 강제로 마약을 투약을 하고 그래서 3년 동안 안 했던 마약을 다시 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연예인 A씨는 무조건 조사를 받을 거고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겠지만.

◇ 김현정> 지금 A씨가 누구인지는 전혀 안 밝혀진 거죠?

◆ 백성문> 전혀 모르죠. 그럼 그 A씨도 마약을 할 때 누군가로부터 공급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또 같이한 사람 있었을 것이고. 원래 마약 수사는 대부분이 1명이 잡히면 고구마 줄기 엮듯이 줄줄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연예인 마약 스캔들로 번지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연예인 마약 사건이 다른 것 물타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 백성문> 그렇죠.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해야죠.

◆ 노영희> 그런데 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황하나 씨가 2015년에 A라고 하는 대학생 지인에게 0.5g의 필로폰을 팔아가지고.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0.5g이라는 걸 혼자서 할 수가 다 없다. 그런데 황하나 씨가 사실은 투약 공급을 해 준 건 나왔는데 그 당시에 누가누가 더 있었냐. 그리고 왜 황하나 씨는 안 걸렸냐 그랬더니 1억 원이라고 하는 현금 돈가방을 들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입막음을 했더라. 이 얘기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마약을 같이했는데 지금 한 사람만 잡혀들어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알고 보니 그 사람한테 1억을 줬다, 황하나 씨가.

◆ 노영희> 1억 원을 줬고 그래서 그 남자가 5만 원권이 딱 들어 있는 1억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질을 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러면 그 자리에 있었던 제3의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냐.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궁금했었거든요.

◇ 김현정> 이게 뭐예요?

◆ 노영희> 조 씨라고 하는 그분하고 황하나 씨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 제3의 사람들이 몇 명이 더 있었었는데 그중에서 함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본인에게 이득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또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0.5g을 가지고 3명만 했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지금 나온 팩트거든요.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6일 수원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압송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저는 더 궁금한 건 뭐냐 하면 황하나 씨가 공범한테 1억을 주면서 입막음을 했다면. 그 정도로 돈을 뿌리고 다녔다면 경찰한테는 안 뿌렸을까? 검찰한테는 안 뿌렸을까? 이거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 백성문> 그게 왜 합리적인 의심일 수밖에 없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조 모 씨의 판결문에 보면 황하나 씨 이름이 한 8번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공급부터.

◇ 김현정> 공모 뭐 이렇게.

◆ 백성문> 그런데 굉장히 이상하지 않으세요? 판결문에 그 얘기가 들어갔다라는 건 검찰의 공소장에도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검찰의 공소장이 없는데 판사가 창작물로 그걸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공범이라고 적시를 해 놨는데 왜 조사도 안 했죠?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 조사 안 한 것도 너무 이상하고.

◆ 노영희> 검찰도 마찬가지고.

◆ 백성문> 지금 경찰이 그래서 그게 관련해서 내사 중이잖아요. 그 당시 수사가 잘못됐는지.

◇ 김현정> 2015년.

◆ 백성문> 그런데 왜 요즘에 경찰만 내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검찰도 지금 공소장에 분명히 이름을 넣었는데 왜 기소를 안했죠? 왜 제대로 조사를 안 했죠? 그러면 검찰도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검찰이 경찰 수사 지휘하는 건데.

◆ 백성문> 당연하죠.


◆ 노영희> 그런데 그럴 때는 조금 그런 건 있어요. 마약 수사할 때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간에 정보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봐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공적을 쌓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적을 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이름이 나오거나 뭔가 관여가 된 것으로 보여도 그걸 아주 많이 캐지는 않는 경우가 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백성문> 그래서 황하나 씨가 소위 말하는 지금 노 변호사님이 말하는 그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불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건 나중에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이렇게 된 김에 마약 좀 다 뿌리 뽑고 갔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우리 곳곳에 골목까지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털고 갔으면 좋겠고.

제가 궁금해서 두 분께 좀 조사를 부탁드렸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정준영 씨 카톡방에서. 그러니까 핸드폰이 공개가 되면서 불법 촬영을 누구누구 같이 봤느니 거기서 누가 올렸고 누가 퍼뜨렸고 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로이킴과 에디킴이라는 두 가수가 지금 입건이 됐죠.

◆ 백성문> 로이킴은 미국에 있고요. 에디킴도 조사만 한 번 받았는데.

◇ 김현정>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입건이 됐는가 봤더니 두 사람의 얘기가 우리는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두 사람 측의 입장은. '정준영하고 카톡을 한 건 맞다. 우리가 사진 올린 것도 맞는데 그 사진은 정준영 씨처럼 무슨 여성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게 아니라 돌아다니고 있는 소위 야한 사진을 거기다 올려서 같이 본 건데 이게 어떻게 정준영하고 똑같냐, 억울하다' 이러고 있거든요.

◆ 백성문> 저는 충분히 억울하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 둘은, 에디킴과 로이킴은. 왜냐하면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도 이게 너무 사건이 여러 개가 겹쳐 있고 연예인들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가끔 보면 남자들끼리 하는 소위 말하는 단체 대화방 같은 데 약간 야한 사진 올리는 경우들 있잖아요. 실제로 있어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가끔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카톡방도 그렇고 무슨 인터넷 카페 같은 데 보면 많이 올려요.

◆ 백성문> 특히 이렇게 단체 대화방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이 안에서 비밀이 공유된다고 생각하니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야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죠. 왜냐하면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촬영한 영상물들을 공유를 한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중한 범죄입니다.

◆ 백성문> 그런데 그래서 그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촬영죄로 처벌을 받는 거고요. 로이킴과 에디킴은 제가 아직 뭘 올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시중에 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야한 사진 같은 것을 한두 장 올렸다면.

◇ 김현정> 그들의 용어로 펌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용어로 펌 사진.

◆ 백성문> 퍼서 올린다는 사진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론상 범죄는 됩니다. 음란물 유포죄라는 게 있어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음란물 유통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올리면 처벌하는 범죄인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수준의 범죄고요.

실제로 이게 한두 장 사진을 올리면 경찰에서 입건도 안 합니다, 원래는 일반적으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입건도 안 하고 입건을 해도 기소 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아마 일반적일 거예요. 이 부분은 아마 노영희 변호사님도 동의를 하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인이라면 입건도 잘 하지 않을 만한 것을 정준영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입건을 해 처벌하는 거 억울하다. 저는 충분히 억울하다고 느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서 저는 로이킴이랑 에디킴이 억울하냐 마냐 이 문제를 떠나서 그걸 얘기하는 김에 그러면 단톡방이나 온라인상에 어디까지 올려도 되고 어디부터 안 되는가. 이걸 두 분께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누가 야한 장면을 내 단톡방에다 올렸다. 이건 처벌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야하다고 하면 기준이 어디부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노 변호사님?

로이킴(왼쪽)과 에디킴. (자료사진)

◆ 노영희> 글쎄요. 그게 다른 사람이 일단 수치심을 느낄 만한 정도의 내용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포해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 김현정> 일단 정준영 씨처럼 불법 몰래 카메라. 자기가 찍은 거 이거 올리는 거. 이건 무조건 불법이고.

◆ 노영희> 그렇죠.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되고 하나는 허락을 받았어도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 김현정> 여기서 상대방이란 누구예요, 보는 상대방?

◆ 노영희> 그 촬영에 나오는 사람, 영상물에 나오는 사람.

◇ 김현정> 허락을 했어도?

◆ 노영희> 그러니까 내가 찍는 것까지는 허락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유포는 하지 말아라. 이랬을 수 있기 때문에 유포와 관련한 허락을 또다시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것을 안 받아주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판례 중에 하나는 허락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내가 보내준 그 사진을 유포하는 것은 또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얼굴을 제가 찍어서 셀카로 찍어서 김현정 씨한테 보내주면 김현정 씨가 그걸 나한테 허락을 안 받고 유통시키는 것. 그건 또 괜찮다는 판례가 있어서 그건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그건 복잡하니까 얘기를 넘어가고요.

◇ 김현정> 그건 논외로 하고 이제 펌 사진을 얘기해 보죠. 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수치심이라는 건 그러면 펌 사진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

◆ 노영희> 그렇죠. 펌 사진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하여튼간 촬영물 안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 김현정> 그러면 그 사람이 배우예요. 영화배우의 야한 장면.

◆ 노영희> 배우는 괜찮죠.

◆ 백성문> 펌 사진이라는 거는 이런 경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어디까지 도대체 처벌이 되느냐. 펌 사진이 음란물이면 처벌하고 음란물이 아니면 처벌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영화의 한 장면을 굉장히 야한 장면을 캡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영화의 본질과 상관없이 그 야한 장면만을 올려서 퍼서 올린 거라면 그것도 이론상 음란물 유포죄가 됩니다.

그건 충분히 되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일일이 잡아서 다 처벌하면 이건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왜냐하면 SNS 다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또 하나하나 전부 다 처벌하게 되면 우리나라 많은 남성들. 이건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처벌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대량으로 음란물들을 유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입건해서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진 한두 장을 소위 말하는 단체 대화방에 올려서 그걸 공유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제 기억으로는 처벌한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 노영희> 지금 용준형 씨가 사진은 안 올리고 영상 보고 댓글 달았다. 이것만 가지고 사과하고 팀을 탈퇴했는데 이것도 역시 괜찮냐 안 되냐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은 그냥 남이 올린 영상을 보고 댓글 하나 정도 단 걸 가지고 처벌받지는 않아요. 그건 만약에 영상과 관련된 누군가에 대해서 모욕적인 수준까지 이른다 그러면 모욕죄로 이어지는 건 별개로 하더라도 남이 올려놓은 걸 가지고 뭔가 자기가 평 하나 한 걸 가지고서 그렇게까지 음란물과 관련된 내용으로 처벌받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되게 복잡스러워서 어떤 사람은 처벌받고 어떤 사람은 처벌 안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사건에서 조금 황당했던 게 가수 에디킴이나 로이킴이나 정준영 씨나 모두 슈퍼스타K 시즌4 출신이고 집안들도 좋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쪽의 소위 돈이 많고 연예인을 하면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끼리끼리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런 형태로 항상 나타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조금 걱정스러웠어요.

◇ 김현정> 그러면 아까 두 분의 말씀 좀 정리를 해 보자면 단톡방이든 인터넷 카페든 간에 그게 영화의 한 장면이든 뭐든 음란하다고 생각하는 사진 혹은 동영상을 올리는, 펌 하는 것. 내가 찍은 것도 아니야. 그냥 펌 해서 올려도 사실은 불법이다.

◆ 노영희> 사실은 불법이죠.


◇ 김현정> 사실은 다만 아까 백성문 변호사 말씀처럼 한두 건 올린 사람은 그냥 봐주고 있는 것뿐이지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다. 이거 올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터넷 카페에 여러분, 야한 사진 같이 봐요 하면서 영화의 한 장면 올리고 그런 거 꽤 봤거든요.

◆ 백성문> 원래는 다 입건해서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 김현정> 신고하면 걸리는 거네요, 사실은. 봐주는 것뿐이지.

◆ 노영희> 그런데 자기가 자기 거 올리는 거 어떨까요? 자기 거 올리는 거.

◇ 김현정> 자기가 자기 야한 사진? 이거 본 사람 불쾌해서 신고하지 않을까요? 내가 왜 봐야 돼, 이걸?

◆ 백성문> 당황스럽네요.

◇ 김현정> 어떻게 돼요, 진짜 그런 경우에는?

◆ 노영희>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공연음란죄 비슷하게 음란한 사진 같은 걸 올리게 되면 사실은 상대방으로부터 불쾌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 김현정> 맞네요, 제 말이. 버버리맨 같은 거네요.

◆ 노영희> 그런데 문제는 안 되죠. 처벌 못 받죠. 왜냐하면 그건 타인의 신체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 거니까.

◇ 김현정> 사진은 또 버버리맨하고는 다른 거니까.

◆ 노영희> 버버리맨하고 달라요.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로이킴, 에디킴이 펌 사진 올렸다는 것으로 피의자로까지 전환됐어요. 그걸 보면서 그러면 나도 이렇게 되는 거야라는 얘기가 하도 인터넷에 돌고 저희 질문도 들어와서 오늘 정확히 알아보고자 했는데 결국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거였네요.

◆ 백성문> 전환될 수 있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이 정도 처벌하는 경우 없었으니까.

◇ 김현정> 현실적으로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뿐이다.

◆ 백성문> 소위 말하는 연예인이라, 진짜 억울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 의미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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