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난개발 방지···해양공간 통합관리

'해양공간계획법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공간계획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무분별한 해양개발을 방지하고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해양공간에 대한 통합관리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해양공간계획은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등을 담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과 권역별로 해양공간의 관리방향을 담은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구성되며 2021년까지 전 해역에 대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양공간계획에는 각종 해양수산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해양공간의 특성,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용도구역에 대한 관리방향 등을 담을 예정이다.

해양공간 통합관리 체제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까지로 그 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항만법상 항만구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그 외 나머지 해양공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해수부는 최초로 수립하는 해양공간계획은 법 부칙에 따라 시‧도지사와 협의해 수립할 방침이다.

해양공간계획은 계획안 마련 단계부터 주민‧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해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방향에 대한 해당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공청회 개최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등 폭 넓은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수립‧확정할 계획이다.

1차 해양공간계획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해양공간 이외의 해양공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변경하게 된다.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이후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는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이행해야 한다.

적합성 협의 대상은 해양관광‧광물‧항만‧해양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25개 법률에서 규정한 총 48개의 계획과 지구‧구역이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기에 앞서 해양수산부에 적합성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해수부는 민‧관에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분산된 다양한 해양수산정보를 통합·연계한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하고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양공간계획 수립, 적합성협의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지원하는 업무시스템도 2022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해양공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공간관리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을 공모를 통해 오는 6월 지정할 계획이다.

해수부 송명달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으로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의 사전 예방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무분별한 해양개발 방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양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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