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전북 부안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곳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kg에 0.02㎎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니트로푸란이 검출된 해당 양식장 전 수조에 대해 출하정지 조치와 함께 양식하고 있는 뱀장어 30kg 전량을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이 양식장은 지난해부터 뱀장어 양식을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출하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올해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니트로푸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 뱀장어 양식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니트로푸란을 비롯한 불법의약품을 철저히 확인해 안전한 수산물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