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일가 재판·수사 '일시정지'…이명희·조현아 공판 연기신청

고(故) 조양호 회장 형사재판은 사망 확인 즉시 중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한 8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취재진들이 모여 있다. 조양호 회장은 8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대한항공이 밝혔다. (사진=이한형 기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한진그룹 일가에 얽힌 각종 재판과 수사가 일단 멈추게 됐다. 조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은 사망이 확인되는 대로 중단되고, 내일(9일) 법원에 나란히 출석할 예정이었던 부인 이명희씨와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장례 절차를 먼저 치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조 회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다음달 13일로 연기했다. 한진그룹이 이날 새벽 미국 현지에서 조 회장이 폐질환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알리자 검찰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서울남부지법은 조 회장의 사망신고서 등 서류를 받아본 후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조 회장은 납품업체에서 항공기장비와 기내 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위법하게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외에도 조 전 부사장 등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무자격으로 약국을 운영하거나 회삿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낸 혐의 등을 받았다. 다만 조 회장에 대해 공소가 기각돼도 함께 기소된 한진그룹 계열사 원종승 정석기업 대표 등 3명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오른쪽) 딸 조현아 (사진=자료사진)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안재천 판사)에서 가사도우미 불법채용 혐의로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었던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이날 오후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조 회장의 오늘 재판이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었다면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야 하는 정식 공판기일이었다.

당초 이들 모녀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달 12일이었지만 변호인 측의 기일변경 신청으로 한차례 연기됐다가 이번 조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다시 한 번 미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기일 변경은 어디까지나 재판부 재량이지만 통상적으로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는 재판 일정 변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검찰 역시 조 회장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고 있었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게 됐다.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조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배임을 통해 이익을 얻은 만큼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건이다. 참여연대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등 시민단체가 조 회장과 조원태 사장 부자를 강요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 역시 조 회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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