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육군본부가 지난 1981년 6월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소요진압과 그 교훈'이라는 군의 3급 비밀문건에 따르면 이 문건에는 5·18 당시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시체를 옮긴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해당 문건의 110쪽에는 5·18 당시 공군 수송기의 지원 현황이 표로 작성돼 있다.
1980년 5월 25일 공군 수송기의 운항 구간은 3개로, 광주와 서울(성남)·경남 김해 등을 오간 것으로 표기돼 있다.
이 가운데 김해와 광주를 오간 수송기 기록 옆에 '시체(屍體)'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
공군 수송기가 김해로 나른 화물 가운데 시체가 포함됐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시체는 5·18 당시 군인 사망자가 아니고 시민 사망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중 김해 인근 부대가 없었던 점과 군은 임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을 '영현(英顯)'으로 기록하며 시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문건이 5·18 당시 행방불명된 이들에 대한 단서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