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보증담당 이사를 비상대책반장으로, 경기강원지역본부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했으며, 기보 강릉지점에 비상대책반을 설치하는 한편, 원주와 춘천지점에도 산불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기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 등 강원도 5개 시군에 소재한 산불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난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0.1% 고정보증료율 적용과 보증비율 우대, 연체와 체납 등의 심사기준 완화, 전결권 완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