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만원' 추나치료 받을 수 있어

비급여였던 추나치료가 오늘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추나치료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기본적으로 50%로 줄어들어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치료를 받을 수 있다.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 1인은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

그동안 한방병원에서 추나치료를 1회 받고 환자가 내는 돈은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이상이 들었다.

힌편 추나치료는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거나, 사고로 어긋나고 틀어진 척추와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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