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오늘부터 한달 간 열려

여야가 오늘부터 내달 7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간 이견으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 등을 위한 추경안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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