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개 태운 '강원 산불'…이재민 533명·주택파손 300채

사흘간 이어진 산불로 총 530ha 소실
여의도 2배에 가까운 면적… 축구장 724개
총 4,011명 대피, 이재민은 533명으로 집계
강원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5일 오전 전날 강원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로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 건물이 불에 타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강원도 일대를 덮친 산불의 주불이 모두 잡힌 가운데 피해 상황도 속속 집계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5개 시군에서 소실된 산림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 산불방지 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6일, 오후 12시 10분을 기점으로 강원도 인제 산불의 주불이 모두 진화됐다. 이로써 강원도 고성군과 인제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한 주불 작업이 모두 끝나고 잔불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피해 상황도 속속 집계되고 있다. 우선 지난 4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화재로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명이 발생했다.


소실된 산림 면적은 5개 시군에서 총 530ha로 여의도 면적의 2배에 가까운 산림이 사라졌다. 축구장으로 계산하면 724개가 불에 탄 것이다.

주택과 건물은 약 300여 채가 소실됐고 농업 등 시설 피해도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재민은 강원 5개 시군에서 총 533명이 발생했다.

사흘간 총 4,011명의 주민이 산불을 피해 이동했고 이중 주택 손실 등 피해 규모가 큰 주민 533명은 현재 임시주거시설로 대피한 상황이다.

이날 오후 기준으로 고성에서 339명의 이재민이 임시주거시설로 대피했고 속초에선 135명, 강릉 44명, 동해 15명이 대피했다.

산불 진화가 막바지로 이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크게 '국비 지원'과 '세금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망, 실종, 부상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지원과 함께 주택 복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농·임·어업인 등에 대해선 생계수단 시설 복구 지원이 가능하고 공공시설 복구 지원도 가능하다.

각종 세금 등에 대한 감면과 유예도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와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 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지원도 가능하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도 감면해주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이 외 응급대책과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최종적으로 강원도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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