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정된 강원 5개 시군… 어떤 지원 받나

구호비와 복구비 등 '국비 지원'에 '세금 감면' 가능
행안부, 중대본 회의 통해 세부 지원 사항 결정
앞서 文대통령 강원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5일 오전 전날 강원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로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 건물이 불에 타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강원도 일대에서 일어난 동시다발적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도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은 각종 구호비와 복구비에 대한 '국비 지원'과 함께 '세금 감면 지원'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25분쯤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산불 피해 현장에 급파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상황을 점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것도 서둘러 달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크게 '국비 지원'과 '세금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망, 실종, 부상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지원과 함께 주택 복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농·임·어업인 등에 대해선 생계수단 시설 복구 지원이 가능하고 공공시설 복구 지원도 가능하다.

각종 세금 등에 대한 감면과 유예도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와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 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지원도 가능하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도 감면해주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이 외 응급대책과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도 가능하다.

이러한 지원비와 복구비는 국비로 지원이 가능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결국 강원도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결정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지난 2017년 7월, 수해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일어난 포항 지진, 2018년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읍·회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어 작년 9월에도 전남 완도와 경남 함양, 경기 연천 등이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고 같은 해 10월엔 태풍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과 전남 완도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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