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만 '매년 자체 평가' 면제 …규칙 개정에 공감대 형성

자율형 사립학교(자사고)들이 평가 기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매년 자체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학교'는 매년 또는 격년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자율형 사립학교(자사고)'는 이러한 자체 평가 규정은 없고 5년 마다 교육청의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번 서울 자사고 13개교의 평가보고서 제출 집단 거부 사태에서 보듯이, 5년 마다 평가를 하다보니 평가 기준의 공정성 시비를 낳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올해 재지정 평가 지표를 만들었으나, 서울 자사고들은 '탈락만을 위한 평가계획'이라고 규정하고 '평가기준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자사고들의 주장은 갑자기 평가기준을 변경해, 일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사고에 대해서도 매년 자체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 한 자사고의 교장은 "매년 자체 평가는 바람직하다"며 적극 공감했다.

서울시교육청 담당 장학관 역시 "자사고에 대해 매년 자체 평가가 이뤄지도록 관련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평가) 는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여부, 교수학습방법, 교원능력개발,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매년 또는 격년 주기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규칙 제12조의2(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평가)는 "교육감은 5년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지정 목적에 맞게 학교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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