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종교인의 퇴직금 과세 범위를 2018년 종교인과세 이후로 한정하는 것은 이전까지의 종교인 소득이 비과세 소득이란 잘못된 전제에 비롯된 것이라며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교회재정건강성 운동은 2018년 종교인 과세는 비과세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한 규정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법규정 개정을 통해 종교인들에게 특혜를 부여하게 되면 공평과세원칙이 무너질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종교에 대한 신뢰감이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공평과세와 국민화합 차원에서 국회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뤄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종교인 특혜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5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