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5일 산불 피해 구호물품 지원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작업에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등을 적극 활용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현재 강원도 본청과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에는 예비비 698억원과 재난관리기금 308억원이 조성됐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라도 특별교부세 등의 국비를 우선 집행해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장 이날 지원이 확정된 특교세 약 40억 원 외에도 피해지역의 공공시설물 복구사업 등을 위해 추가 특교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및 자재구입, 구호 물품 등에는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피해지역 내 진행 중인 공사는 일시정지 및 공사기간 연장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도 마련해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이나,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최대 1년까지 연장 또는 유예할 수 있다.
특히 산불로 소실된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