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한 감찰자료를 대검찰청에 송부해 관련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만으로는) 강제적 방법에 의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등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고, 여전히 출국규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익법무관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김학의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관 A씨 등 2명은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지난달 22일 이전 김 전 차관의 출금금지 조치 여부를 직접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무부 감찰부는 A씨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내용·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나 김 전 차관과 관련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 등에 대한 내부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부분은 과거 검찰에서도 문제가 돼 지금은 검사들에게도 조회 권한을 제한적으로 주는 상황"이라면서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과 김 전 차관 측 사이 연결 정황을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