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에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국세청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5일 오전 전날 강원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로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 건물이 불에 타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강원도 고성과 속초,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5일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에따라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또, 향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반대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산불 직접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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