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시장 경쟁 과열에 갤S10 5G 지원금 불법 상향까지…"SKT, 과태료"

방통위 "공시지원금 공시 후 7일 유지 단통법 위반…100만원 부과 예정"

SKT 5GX 런칭 쇼케이스 행사에서 박정호 사장이 5GX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5일 세계 최초 5G(5세대 이동통신)가 시작된 가운데 가입자 유치를 위해 통신사가 전용 단말기인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불법 상향하는 등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SK텔레콤이 5일'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최대 54만6천원으로 기습 변경·상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이라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SKT는 이날 정오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13만4천원~22만원에서 32만원~54만6천원으로 상향했다.


LG유플러스가 갤럭시S10 5G 일반 개통일인 이날 파격적 공시지원금 "정책을 펼치자 초기 5G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런 조치가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단통법 4조 1항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련 고시에는 지원금을 공시하면 최소 7일간은 유지하도록 돼 있는데 (SKT의 공시지원금 상향은) 규정 위반으로 보인다"며 "과태료 부과사안"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다만 지난 3일 갤럭시S10 5G 예약판매때보다 공시지원금을 높인 유플러스에 대해서는 단통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유플러스는 예약가입 기간동안 공시지원금을 공시하긴 했지만 오늘 정식가입 전 공시지원금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2일 만에 공시지원금을 상향조정한 것이) 단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플러스는 지난 3일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11만2천원~19만3천원으로 공시했다 정식판매가 시작된 5일 공시지원금을 30만8천원~47만5천원으로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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