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등 13개 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 배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한 대입제도에 관한 학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대입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하였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학교의 장에게 교실건물 뿐만 아니라 체육장, 기숙사 등 학교 내 시설에 관해서도 유해물질을 관리토록 했다. ,
학교 시설에서 심각한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은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우수한 농산물 이외에 수산물을 추가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