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A(5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 온 짝퉁 명품 가방과 지갑을 국제시장 등 시중에 대량 유통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관광객이 많은 국제시장의 한 건물 지하를 빌려 짝퉁 명품 가방과 지갑 등 5천700여점, 시가 50억원 상당을 보관하면서 시중 판매처 20여곳에 유통했다.
A씨의 창고에서는 짝퉁 명품 완제품과 함께 위조용 상표 1천여개도 발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제품을 공급받은 주변 상인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