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수사단 관계자는 "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사건과 관련해 금일 1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 전 차관의 서울 광진구 자택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사무실 등지인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이 2005년과 2012년 사이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 권고했다.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은 윤씨와 피해 주장 여성 등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 등을 통한 구체적인 물증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날 수사단이 김 전 차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환섭 수사단장(청주지검장)은 지난 1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까지 수사 기록을 검토하면서 필요 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단이 지난달 29일 출범 이후 6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조만간 참고인 조사도 본격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