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성시술 신선배아 4회,동결배아 3회,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건정심은 여성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과 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유산율 등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해 현행 급여기준상 연령제한은 폐지하고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경우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시술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정심은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난자를 채취했지만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80%로 부담토록 하고 있지만 이를 30%로 낮추기로 했다.
공난포로 시술 진행 자체가 어려운 환자들이 비용까지 많이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앞으로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 검사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평균 72~50만 원에서 26~16만 원으로 1/3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