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특혜 제공 없었다" '김의겸 의혹' 반박

"가이드라인에 의거, 기준에 맞게 대출…특혜 제공 없다"
"외부 감정평가법인 '건물 개황도' 상 임대가능 공간 10개"
"임차인 보호 위해 보수적으로 우선변제보증금 공제"

상가가 10개로 표시된 대출심사 당시 외부 감정평가 자료 (국민은행 제공)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특혜대출 의혹에 대해 KB국민은행 측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민은행은 3일 해명자료를 내고 "당국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당행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된 것일뿐, 고객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대출시점인 지난해 8월 당시 규제로는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비율이 기준치 1.5에 미달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대출의 10% 이내에서 예외적용으로 대출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RTI 미달 시 취급가능 한도는 국민은행이 신규대출 금액의 10% 이내, 타행의 경우 10%~30% 수준으로 은행별 자율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다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은행연합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자율적 운영이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RTI 규제의 예외적용은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의 RTI 개선안 발표로 기준이 강화되면서 없어졌다. 문제의 대출은 예외 적용이 가능한 지난해 8월에 정상 취급됐다는 게 국민은행 입장이다.


상가 4개를 10개로 늘려 대출심사한 점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자료에 이미 10개로 규정돼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임대수익을 정상 산정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은행은 "대출 취급 시 임대가능목적물 평가는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근거한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상에 임대가능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이를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이 산정됐기 때문에 상가 4개로 대출받을 때보다 오히려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은 "대출 유효담보가(대출가능금액) 산정 시 상가는 상가우선변제보증금을, 주택은 주택우선변제보증금을 차감해 산정한다"며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임대수익이 산정됐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건물개황도' 상 임대 가능 목적물을 10개로 산정해 상가우선변제보증금을 차감했다"고 밝혔다.

상가 4개시 대출가능 금액에서 차감되는 액수는 8800만원(4×2200만원)이지만, 상가 10개시에는 2억2000만원(10×2200만원)이 된다는 게 국민은행 설명이다.

금융권 인사는 "상가 개수를 따져서 대출가능금액을 낮추는 것은 이른바 방(房)공제다. 담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선순위인 임차인보다 뒤로 밀리는 은행 입장에서 취하는 방어적 조치"라며 "상가 개수를 늘려 잡았다면 오히려 대출심사를 보수적으로 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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