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학대' 아이돌보미 경찰 조사…여가부 "전수조사 실시"

진선미 장관 "위로와 사과의 말씀…모든 아이돌보미 가정 전수조사"
'영아학대' 아이돌보미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중

영아 뺨 때리는 아이돌보미(사진=청원자 유튜브 캡처)
14개월된 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보미가 3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김모(58)씨를 소환해 상습적인 아동학대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금천구에 사는 한 부부의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고소됐다.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사업을 통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에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이다.


아이돌보미는 정부의 신원 확인과 교육을 거쳐 선발된다. 여성가족부가 2006년부터 운영하는 제도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날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진 장관은 "아이의 상황들을 직접 보게 됐을 때 충격을 느꼈을 어머니뿐만 아니라 가족 분들에게도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고 혹시나 은폐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천구 부부가 1일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글은 3일 만에 정부 답변 요건인 참여인원 2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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