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유플러스가 다시 신고한 5G요금제는 5G 데이터 기본 사용량 기준을 없애고 무제한으로 5G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KT가 월정액 8만원에 속도와 용량 제한 없는 5G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자 자사가 기존에 준비했던 5G 요금제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전 유플러스가 5G 요금제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5G요금제를 신고한지 엿새만이다.
유플러스가 앞서 신고한 요금제는 ▲월 5만5천원(VAT포함)에 9GB(소진 후 1Mbps 속도제한)를제공하는 '5G 라이트' ▲월 7만5천원(VAT포함)에 150GB(소진 후 5Mbps 속도제한)를 서비스하는 '5G 스탠다드' ▲월 9만5천원(VAT포함)에 250GB(소진 후 7Mbps 속도제한) 등 세 구간이었다.
당초 유플러스는 제공 데이터량이 5G 서비스를 즐기는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전날 KT가 월 8만원에 전면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은데 이어 SKT도 6월까지 가입자에 한정된 프로모션이긴 하지만 연말까지 전면 무제한 요금제를 운영한다고 밝히자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플러스까지 5G요금제 수정에 나서면서 통신1.3위 사업자가 모두 5G요금제를 2번 제출하는 진기록이 세워졌다.
앞서 SKT는 7만원대 이상의 고가(高價) 요금제를 인가 신청했다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반려를 당했다. 이후 SKT는 5만원대 요금제를 추가한 수정요금제를 제출해 인가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