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행정단독(김형원 부장판사)은 A씨가 경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27일 오전 9시 48분쯤부터 약 7분간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2.8㎞ 지점에서 연속해 14개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벌점 250점을 받아 벌점기준 초과로 면허가 취소되자 암행순찰에 의해 단속된 것으로,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단속 경찰관이 원고의 최초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발견하고 즉시 이를 저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함정수사에서의 논의(대법원 판결)와 마찬가지로 단속 경찰관이 원고의 위반행위를 유발한 것이 아닌 한 벌점 누산을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또 "원고가 시간적으로 7분 사이에 14개에 이르는 위반행위를 했고 벌점이 면허취소기준 121점의 2배를 능가하는 250점에 이르는 점, 이에 따라 원고가 야기한 공공의 위험이 매우 커 안전하게 운전할 소양을 갖춘 자에게만 운전을 허가하도록 한 면허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