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최근 사고조사보고서를 통해 열기구 사고원인을 돌풍으로 인한 긴급착륙 시도중 조종자의 급속방출밸브 조기 조작과 조종자의 안전벨트 설치 미준수로 결론내렸다.
비행교범에 따르면 급속방출밸브는 비상시를 제외하고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동시키지 않아야 하는데 사고 당시 조종자는 제한치를 벗어난 고도에서 조작, 경착륙의 원인으로 봤다.
조종자의 안전벨트 역시 바구니의 바닥에 가까운 곳에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바구니 상단에 연결, 지면과 충돌 때 조종자가 바구니 외부로 튕겨나가는 원인이 됐다.
또 사업계획서상 열기구 이륙시간을 넘기고, 풍속제한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봤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열기구협회에 급속방출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운용제한치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파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서의 안전관리대책 준수 의무를 강조하도록 권고했다.
항공정책실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요건에 있는 사업계획서중 안전관리대책에 포함할 사항을 개선하고, 열기구 안전개선명령 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4월12일 오전 8시11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물영아리 오름 북쪽에서 열기구가 추락, 열기구 조종자인 김모(55)씨가 숨지고 탑승객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7년 5월 동북아시아 최초 열기구 관광으로, 제주에서 첫 비행에 나섰던 열기구 투어는 결국 사업 1년만에 인명사고와 함께 좌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