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진호 '청부살인 혐의' 불기소 검찰 송치

승려 "당황해 엉뚱한 소리 한 것 같다" 진술 번복
경찰, 승려 진술 외 명확한 증거 없어 혐의 입증 무리 판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자료사진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청부살인 시도 혐의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양 회장의 살인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양 회장은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승려 A 씨에게 3천만 원을 주고 당시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양 회장이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1차례씩 찔러라'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과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에게 형부가 변호사를 알아봐주는 등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러한 요구할 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

그러나 A 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처음 받아서 당황한 나머지 엉뚱한 소리를 한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어 "양 회장이 동서에게 나서지 말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한 것이지 죽이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내가 과장해서 말한 것 같다"며 "양 회장이 준 돈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달라고 해서 제사 비용과 기도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A 씨 진술 외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양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