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구속된 서 전 사장에게서 2011년 김 의원으로부터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2011년 계약직 채용의 경우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수사대상은 아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이후 2012년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단 의혹을 받고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대가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사장을 김 의원 딸을 포함해 모두 6명에 대한 특혜채용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달 27일 구속했다. 서 전 사장으로부터 지시받은 2명 등 모두 5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전 KT인사담당 김모(63) 전무는 지난 1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KT에 대해 "지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5건, 같은 시기 별도로 진행된 KT 홈고객부문 채용에서 4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의 부정 채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비롯해 당시 공기업 사장, 전 국회의원 등이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의 부정 채용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된 서 전 사장의 윗선이자 KT 채용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이석채 전 회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