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생존 피해자 20여 명 뿐…특별법 개정해야할 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4.3 개정안 발의
불법군사재판 무효화 조항 개정안에 추가
연좌제 두려워 피해 신고 안 한 유족 있을 것
4.3과 여순사건 모두 민중항쟁으로 바꿔야
4.3평화기념관 백비, 이제는 정명해야할 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2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국회에 잠들어 있는 법안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입니다. 오늘은 4월 하면 떠오르는 가슴 아픈 사건 제주 4.3항쟁. 작년에 70주년, 올해 이제 내일이면 벌써 71주년입니다. 4.3특별법 개정안 함께 심폐소생해 보죠. 먼저 법안 프로필 듣겠습니다.

◆ 프로필> 이름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외 60명. 생년월일 2017년 12월 19일. 계류일 470일. 아물지 않은 아픔 제주 4.3사건. 현재까지 인정된 희생자와 유족 수는 8만여 명. 그러나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멀게만 느껴지는데. 제주 4.3 특별법으로 상처받은 제주도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 정관용>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의원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오영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사실 지난해 4월 70주년 될 때 우리 오영훈 의원이 몇 달 전에 법률 개정안 내셨다고 저희 방송에 오셨어요. 1년 지났는데 아직 통과 안 된 거잖아요,그러니까.

◆ 오영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영훈 의원 본인도 4.3 유족이시라고요?

◆ 오영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누구를 잃으셨어요?

◆ 오영훈> 저희 할아버지, 조부님하고 증조부모님 두 분을 당시에 잃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제주4.3특별법이 있잖아요. 기존 법률에 한계가 있으니 바꿔보자 이거죠?

◆ 오영훈> 기존법률에서는 1999년 12월 16일날 제정이 됐고요. 2000년부터 공표가 됐는데 그 당시는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어서 진상조사를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공동체적 보상을 이야기를 했는데.

◇ 정관용> 공동체적 보상?

◆ 오영훈> 평화공원을 만들고 거기 기념관을 만들고 위패봉안소를 만들고 이러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1만 4000여 명에 가까운 희생자를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고 결정을 했는데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즉 배보상과 관련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배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기존 법률은 진상규명과 명예훼손까지만 그런데 직접 희생되고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의 법률적 근거를 개정안에 만들어보자 이 말씀이로군요.

◆ 오영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당시 1948년도, 1949년도에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서 형무소로 끌려오셔서 수형인으로 지내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행방불명돼서 사망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그중 생존자는 90여 분이 계셨고요. 그중에 이제 18분이 지난해 1월달에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재심을 거쳐서 된 잖아요. 무죄가 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 오영훈>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 불법군사재판에 의해서 수형인으로 살아야 했던 분들에 대해서 그 불법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조항이 이번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 정관용> 불법군사재판 그 결과 자체를 아예 무효화하자. 일일이 생존자분들이 다 재심신청 안 해도 되게 하자?

◆ 오영훈> 생존자분들이 지금 20여 명밖에 남아 있지 않고요. 나머지 248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정리를 하자는 얘기죠. 이미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나치 판결과정에서 나치 판결을 무효화했던 법률을 제정해서 했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최근에 여순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재심 무죄판결 나지 않았습니까?

◆ 오영훈> 재심판결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일일이 재심을 해도 다 결과는 뻔한데, 똑같은데.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수사나 그런 절차도 없이 막 처형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냥 아예 이 특별법 개정안 하나로 그 불법군사재판 자체를 무효화하는 게 훨씬 어찌 보면 행정적으로 더.

◆ 오영훈> 더 경제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간편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진상규명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된 거죠. 우리가 99년 처음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거의 좌익들의 폭동 4.3을 그런 식으로 했다면 제대로 된 진상이 그래도 밝혀져서 무고한 양민 학살 이렇게 좀 성격이 바뀐 거 아닙니까?

◆ 오영훈> 그렇죠, 1999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4.3 사건 진상조사 활동을 벌여왔고요. 그 진상조사 활동에 기초해서 진상조사보고서가 정부에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 진상보고서에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난 2003년에 제주에 가셔서 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대통령으로서 국가원수로서 사과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았었죠.

◇ 정관용>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동체적 보상 차원의 평화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루어졌죠.

◆ 오영훈> 그렇죠, 그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올해부터 4.3 희생자분들한테 유족증을 발급한다는데 유족증만 발급해서 뭐해요? 유족증이 있으면 어떤 혜택을 주시나요?

◆ 오영훈> 일단은 지금 제주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진료혜택을 좀 드리고 있고요.

◇ 정관용> 진료.

◆ 오영훈> 그리고 이제 항공료에 대해서 50% 감면 복지혜택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진료증을 가지고 가야 되고 또 희생자 결정, 유족 결정 통지서를 갖고 갔어야 됐는데 그것을 유족증을 만들어서 불편을 최소화시켜서 한다는 조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아까 1만 4000여 명 피해자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수 파악이 안 되잖아요.

◆ 오영훈> 정확하게는 안 돼 있고요. 지금 신고되고 확정된 희생자수만 1만 4000여 명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학회에서나 저희 관련 단체에서는 3만 명에 이를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4.3을 피해서 일본으로 밀항을 했던 또 외국으로 밀항, 피신을 했던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전 가족이 이제 사망하신 경우에는 신고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런 사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3만 명으로 본 견해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직까지는 신고를 접수해서 희생자다라고 확정된 분은 1만 4000명.

◆ 오영훈> 그런데 최근에 한 5000명이 추가로 또 신고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추가 신고기간을 통해서 5000명을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신고를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왜냐하면 4.3 때문에 연좌제에 시달려왔었고 특별법이 제정되고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지만 언제 어떻게 또 나한테 불이익이 올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무려 5000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신고를 안 했던 거죠. 저는 이런 숫자가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죠.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시는군요

◆ 오영훈> 아직 남아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앞으로도 더 신고가 들어오고 판정을 거쳐서 확정될 분들은 늘어날 것인데 이 개정안의 가장 핵심인 국가의 배상과 보상. 그 살아계신 분은 몇 분 안 되잖아요.

◆ 오영훈> 유족들이 그 보상을 받고 계시죠.
제주 4·3 70주년인 2018년. 4·3 행방불명인 유가족들이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 내 표석을 찾아 희생자의 넋을 달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그러니까요. 부상을 입고 살아계시거나 한 분들은 정말 극소수일 것이고 유족분들한테 어떤 기준에서 어느 정도의 배상이나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 오영훈> 일단 지금 과거사와 관련된 유사한 법률의 상황을 보면 5. 18민주화운동 관련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관련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희생자와 또는 관련자로 인정되신 분에 한에서는 국가가 보상을 했거든요. 보통 평균적으로 그러면 1억 2000만 원 정도의 배보상을 받았다고 보는데 그에 기초해서 보면 1만 4000명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1조 6000억 정도로 그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른 법률에 의거해서 보상했던 근거에 따라서 저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규모가 보상금액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국가재정의 규모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저는 5년 내지는 10년에 걸쳐서 분할방식으로 지급하는 것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5. 18 희생자 정도의 수준에서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 한마디로 그 말씀이고. 그런데 숫자가 우선 5. 18보다 훨씬 많다 보니 5년이나 10년 정도 나눠서라도 해 봅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70주년 4.3 추념사에서 배보상 얘기 꺼내셨잖아요.

◆ 오영훈> 그랬습니다. 어쨌든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즉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내용을 파악하셨고 그런 국회 논의를 뒷받침하겠다는, 국회가 적극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행안부가 이 담당 부처가 행정안전부인데요. 행안부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 행안부 장관이 국가 배보상이 필요하다. 4.3 희생자에 대해서 그런 공식입장을 밝히기도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낙연 총리도 정부 차원에서 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 오영훈> 최근 대정부질의 답변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아마 국회 논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보상금의 지급과 방법, 기준에 대해서 정부 부처의 안을 조율해서 입장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이 법은 행안위 소속입니까?

◆ 오영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법안심사 소위까지는 다 갔었나요?

◆ 오영훈> 지금 법안심사 소위에 가 있고요. 4월 1일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1차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은 내리지 못했고요. 정치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심사가 앞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법안이 처음에 제출된 것은 작년도 아닌 2017년 12월인데 본격적인 심사소위에서의 논의는 그러면 어제가 처음인 겁니까?

◆ 오영훈> 실질적으로는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왜 그렇게 오래 안 했어요?

◆ 오영훈> 일단 행안위에서 각 상임위에서 안건을 상정할 때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에 의해서 안건을 상정을 하는데.

◇ 정관용> 알고 있습니다. 어느 당의 간사가 계속 반대한 거예요?

◆ 오영훈> 주로 자유한국당이 계속 미뤄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자유한국당 의견은 뭐예요, 그러면?

◆ 오영훈> 어쨌든 4.3특별법만이 있는 게 아니라 과거사 관련법, 진화위법이라든가 그리고 거창 양민 그리고 여순사건 관련법 등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전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이런 주장은 또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4.3특별법이 1999년에 제정되고 나서 과거사법이 통과가 되고 이게 새로운 과거사 문제 해결에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왔던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말씀하신 것처럼 거창, 여순 이쪽도 다 개별 법률안들이 제출돼 있나요?

◆ 오영훈> 제출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사안이 다 다른데 병합할 수는 없잖아요.

◆ 오영훈> 현재로써는 병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4.3의 어떤 모범적인 전례를 남기게 된다면 여순 같은 경우는 아직 진상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거해서 진상조사를 먼저 하고 그 진상조사 과정에서 희생자로 또 결정되게 되면 또 이제 보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게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오영훈 의원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할 의향이 있다 그러셨던데 개별적으로 좀 만나보셨어요?

◆ 오영훈> 이제 4월 1일 처음 법안심사 소위가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심의가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일이 일단 법안심사 소위 의원들을 만날 생각입니다.

◇ 정관용> 벌써 제주에서는 지난 3월부터 이런저런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죠.

◆ 오영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행사들이 있나요?

◆ 오영훈> 최근에는 국회에서는 4.3 진상규명운동을 진행했던 당시 그리고 진상규명운동의 사진전을 지금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월 1일날에는 4.3해원방사탑제가 4.3도민연대 주최로 열렸고 4월 2일에는 전야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열리게 되고요. 4월 3일 당일날 아마 국무총리께서 참석하시는 추념식이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역사적으로 제주 4.3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 오영훈> 저는 해방 국면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 당시 저희 도민의 목소리에 저는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1948년 4월 3일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947년 3. 1절 발포사건으로 인해서 3. 10 총파업이 이뤄지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 단독선거 반대, 단정 반대, 통일조국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저는 4.3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온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도민의 목소리이자 전체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였다고 생각합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한다는 것은 당시 제주도민들의 요구를 온전하게 받아 안는 새로운 대한민국 앞으로 향후의 100년을 이끌어갈 대한민국을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얼마 전 대통령도 그 해방공간에서 친일 청산을 외치고 이런 사람들을 친일잔재 세력이 좌파, 빨갱이로 몰아서 처단했던 그런 어떤 역사라는 규정, 역사인식을 보여준 바 있지 않습니까? 4.3이 대표적인 거죠?

◆ 오영훈> 그렇죠. 4.3과 해방 공간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과정에서도 역사인식의 차이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전히 그런 절름발이 상황에 놓여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 정관용> 게다가 여기를 진압하라고 명령을 받고 온 사람들. 그 가운데 명령을 거부했던 부대장이 다시 그 명령을 받으니까 그 명령에 거부하면서 시작된 게 그게 여순 아닙니까?

◆ 오영훈> 그렇죠.

◇ 정관용> 그렇죠?

◆ 오영훈> 그 당시 4.3 당시 진압하는 문제 때문에 평화의 회담이 있었었거든요.

◇ 정관용> 평화회담.


◆ 오영훈> 그래서 그 당시 연대장이었던 연대장과 그다음에 봉기를 주장했던 이분들과 평화회담이 있었고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걸 미군정이 뒤집게 되죠. 그 연대장이 다시 여순 연대장으로, 여순을 담당하는 연대장으로 가게 되고.

◇ 정관용> 그러니까 제주 주둔 연대장이었는데 그분은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뒤집으면서.

◆ 오영훈> 직위해제가 되고.

◇ 정관용> 다른 데로 보직변경을 한 건데. 그런데 거기다 또 명령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명령에 대해서 제주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아는 그 연대장이 이건 우리 군인이 우리 국민들 죽이러 갈 수 없다. 그렇게 거부했던 거 아닙니까? 여순의 시작은?

◆ 오영훈> 여순사건이 그래서 발생을 한 거죠.

◇ 정관용>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도 또 역시 미군정은 빨갱이다.

◆ 오영훈> 진압을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된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이름을 요즘도 그렇게 쓰나요? 옛날에는 여순 반란사건 이렇게 불렀거든요.

◆ 오영훈> 극우 보수자들 입장에서는 여순 반란으로 부르고 싶은 거겠죠.

◇ 정관용> 그 반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전복을 목표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순 그 군대장이 국가전복을 목표로 했다는 말입니까?

◆ 오영훈>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살려야 된다는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진압거부를 선택했고 여순분들과 함께 저는 항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와 여순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제주도 민중항쟁, 여순도 민중항쟁. 이렇게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 오영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명이 안 돼 있다라는 그런 비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 정관용> 정명. 제대로 된 이름이.

◆ 오영훈> 제대로 된 이름이 없다. 그래서 4.3평화기념관에 가보시면 백비가 눕혀져 있습니다. 묘비의 형식의 백비.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그 백비가 누워 있는데 언젠가는 그 백비에 정명을 해서 그 백비를 세워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영훈 의원이 제출한 법률개정안도 여전히 제주 4.3사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걸 제주 4.3항쟁으로 표현해야 한다.

◆ 오영훈> 그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아예 이번 개정안에 그렇게 넣으시지 그러셨어요.

◆ 오영훈> 그랬을 때는 야당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통과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더 어렵다. 좋습니다. 역사 인식에 있어서는 서로 토론을 할 수 있는 주제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이건 99년부터 이미 상당 부분 진상규명과 이런 게 이뤄진 거니까 지역주민의 숙원인 그런 배보상도 이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또 정부도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좀 제대로 심폐소생이 됐나 모르겠네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법률의 이름부터 바꾸자는 제안을 들고 오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오영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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