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2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
◇ 정관용> 오늘 오전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또 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전히 오염이 심각하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문제 삼아서 WTO에 제소한 분쟁, 이 최종 상소 결과가 다음 주에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 결과가 더욱 궁금한데요. 오늘 기자회견 직접 발표하신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최경숙 간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경숙>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걸 조사하신 거예요? 직접 다 농축수산물을 가져다 하신 건 아닐 거고.
◆ 최경숙> 저희가 일본산 식재품을 직접 검사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기는 어려워서 일본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 결과를 발표를 하거든요, 매달. 그중 2018년 한 해 방사능 검사결과를 분석한 겁니다.
◇ 정관용>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한 결과로군요. 이건 일본 정부가 뭐라고 못하겠네요, 그 결과에 대해서.
◆ 최경숙> 그렇죠.
◇ 정관용> 그랬더니 오염이 심각합니까, 여전히?
◆ 최경숙> 네.
◇ 정관용> 어느 정도요?
◆ 최경숙> 농산물에 한해서는 18%의 방사능 오염이 검출됐고요. 수산물은 7%, 야생육 같은 경우는 약 45%의 검출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생육 같은 경우는 체르노빌 때도 그랬지만 이 산림이 방사능에 오염이 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방사능 오염이 검출이 되는 편이에요.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유럽에서 방사성 물질이 굉장히 높게 검출이 되거든요. 지금 일본은 사고 난 지 8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방사능 오염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방금 농산물의 경우 18. 1%라는 얘기는 농산물 전체 가운데 18. 1%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방사능의 정도는요?
◆ 최경숙> 검출 빈도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품목마다 달라서 예를 들면 두릅과에 속하는 코샤브라는 식품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79%의 검출률을 보이면서 최대 780베크렐이 검출이 되고 있거든요.
◇ 정관용> 100g당 780베크렐.
◆ 최경숙>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이런 경우 에서도 일본이 기준치 이상이기 때문에 실현은 되지 않고 있지만 일본의 방사능 오염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기준치 이상이면 이건 출하금지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 최경숙> 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쭉 소개해 주신 게 후쿠시마 지역입니까? 아니면 일본 전역입니까?
◆ 최경숙> 지금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일본 전역의 농수축산물 식품 검사를 분석한 겁니다.
◇ 정관용> 후쿠시마 지역만 따로 조사한 건 없나요?
◆ 최경숙> 저희가 분석한 거로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 지역에 대해서 수입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를 다 분석하지 하지 못하고 수산물에 대해서만 분석하니까 검출률이 7.8%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8개 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보면 0.8%의 검출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금지 지역의 9배 이상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는 수입금지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검출률로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만 수입금지합니까? 농산물이나 축산물은 어떻게 하나요?
◆ 최경숙> 예를 들면 농산물이나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기준치 이상. 그러니까 kg당 100베크렐 이상 검출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출하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따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제한을 두는 건 없고 출하제한하는 식품에 관해서만 저희도 수입금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본이 출하제한하면 우리가 수입하고 싶어도 못하겠죠, 그건 당연히. 그런데 일본은 그런 걸 전수조사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 최경숙>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일본 정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방사능 검출을 하는지는 저희도 의문인 게 예를 들면 소고기. 축산물 중 소고기의 분석률이 거의 80%에 달해요.
◇ 정관용> 검출률이?
◆ 최경숙> 네. 아니, 검출률이 아니라 모든 1년 동안 검사한 식품 검사 건수에서 80% 이상을 소고기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최경숙> 네. 그런데 일본 전역에 걸친 오염과 방사능 오염수 방출로 문제가 된 수산물에 대해서 위험도를 생각했을 때 소고기 검사 비율이 유난히 높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여러 데 자문을 구했는데 소고기 같은 경우에 방사능 검사 보고서가 없으면 출하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본 건 일본 후생노동성의 방사능 검사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어떤 출하를 위해서 그래서 하는 형식적인 방사능 검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소고기의 경우 방사능 검사 보고서 같은 게 없으면 출하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돼지고기가 됐건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두릅 같은 게 됐건 그런 건 그런 보고서 없어도 출하가 됩니까?
◆ 최경숙> 네, 자체적으로 물론 지역마다 약간 이게 굉장히 출하기간 품목이 다양하게 지역마다 달라서 일일이 저희가 분석하기는 너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같은 코샤브라도 출하를 하는 곳이 있고 출하제한을 하지 않는 곳이 있어서 이게 딱 어떤지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최 간사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경우는 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사하는지를 잘 알지도 못한 채 일본 정부가 아무튼 검사해서 출하한 것들은 그냥 우리도 수입하게 되어 있는, 현재 그 상태라는 얘기고요. 수산물만 8개 현에 대해서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상태라 이거죠? 그런데 일본이 WTO에 소송 제기해서 우리가 1심에서 패소했었잖아요. 그때 WTO는 왜 일본 손을 그때 들어줬었죠?
◆ 최경숙> 그때 당시 저희가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라는 걸 발족해서 일부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현지 조사를 통해서 어떤 최종 보고서. . . 그러니까 우리가 방사능 물질들의 위험성을 이렇게 인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라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뒷받침할 만한 보고서가 나왔어야 하는데 이때 당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채 활동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WTO에서는 오죽하면 한국 정부가 이 보고서도 내지 않는 이유도 대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논리적인 어떤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에 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이후에 우리 정부는 충분한 그런 논리적 대응은 했나요? 보고서도 내고?
◆ 최경숙> 일단 저희가 식약처에서는 논리를 보강해서 상소를 하였다고 얘기했지만 저희 시민들이 어떻게 논리를 보강했는지.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 정관용> 정보가 없어요?
◆ 최경숙> 네.
◇ 정관용> 4월 11일이 지금 최종 상소 결과 공개죠?
◆ 최경숙>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저희가 WTO 통상전문 변호사님께 들은 결과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판결문을 지금 회람하고 있고 각국에서 이제 이 판결문에 만족하다, 만족하지 않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마감기한이 4월 11일로 알려졌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판결문 초안은 나와서 우리 정부가 들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한테 온 그 판결문 초안에는 우리가 이겼대요, 졌대요?
◆ 최경숙> 그게 저희가 문의를 한 결과로는 WTO 규정상.
◇ 정관용> 공개 못한대요?
◆ 최경숙> 네.
◇ 정관용> 만약에 여기서 최종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우리는 강제적으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해야 합니까?
◆ 최경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최장 15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고 굉장히 지루하고 긴 협상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런 기자회견을 오늘 한 이유는 국민의 어떤 국내 요구사항을 전달해야 협상테이블에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패소해도 15개월 유예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 양자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 이거로군요.
◆ 최경숙> 네.
◇ 정관용> 우리 정부 측에 요구하는 사항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시면.
◆ 최경숙> 최종적으로는 일단 협상단계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원하고요.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결과 패소해서 일본 정부가 관세를 물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관세를 물고 무역 어떤 분쟁이 좀 있더라도 국민 식탁의 안전을 위해서 먹거리 주권을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최경숙>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간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