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의보'내린 치매보험 불완전판매 점검한다

치매보험 약관 감리도 실시 중, 상반기 내로 결론
지난해 12월~올해 2월, 3개월 동안 치매보험 신규 계약 80만건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최근 '피해주의보'까지 내린 치매보험과 관련 불완전 판매 여부를 포함한 점검을 할 예정이다. 또 의료자문을 받아 보험금 지급 기준의 논란을 촉발시킨 일부 보험사의 치매보험 약관 감리를 실시해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린다.

강한구 보험감리국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2019년도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에서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 생명·손해보험업계가 경쟁이 붙어서 70~80만건이 신규 계약 유입으로 보인다"면서 "치매보험을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해서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보험검사국은 아직 치매보험 관련 민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사보다는 리스크 측면과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있는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는지 점검을 할 예정이다.

감리국은 현재 치매보험 상품의 약관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강 국장은 "손해보험 쪽을 중심으로 경증 치매임에도 2천만원~3천만원 등 고액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많이 나온 게 사실"이라면서 "문제는 상품을 판매할 때는 보험금 지급 조건에 CDR(임상치매) 척도로 준다고 설명해 놓고 실제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는 이 외에도 CT(컴퓨터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 등 기타 부가적인 요건을 일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보험금 지급 요건이 CDR 척도 이외 MRI나 CT 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지 의학전문가에게 의료 자문을 받아 판단할 생각"이라면서 "보험료율을 측정할 때도 CDR 척도를 반영해 위험률을 산정한 건지 자세하게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 분들도 상당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상반기 중에 결론을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공동으로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최근 경증치매를 고액으로 보장하는 치매보험 상품이 출시돼 판매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상품 관련 위험도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치매보험 가입시 경증치매 진단 보험금 지급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며 주의보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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