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가 5G 무제한 요금제 출시계획을 밝히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앞서 인가받은 자사의 요금제를 수정해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 따르면 SKT는 과기부에 자사가 지난달 29일 인가받은 자사의 5G 요금제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SKT는 ▲5만5천원에 데이터 8GB 제공 ▲7만5천원 150GB ▲9만5천원 200GB ▲12만2천원 300GB 등 4구간으로 구성된 5G 요금제를 인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상 선도사업자(1위사업자)인 SKT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 전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KT와 LG유플러스 등 나머지 통신사들은 신고를 하면 된다. 이에 KT와 유플러스는 SKT의 인가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요금제를 신고해 왔다.
그런데 이후 유플러스가 제공된 데이터를 소진한 뒤에는 속도를 제한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한적 무제한 요금제' 출시를 발표하고 KT가 속도와 용량 제한 없는 '전면 무제한 요금제' 출시를 알리며 공세에 나서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사의 요금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5G 서비스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고,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요금제가 수정되는 것은 인가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SKT 관계자는 "조만간 5G 요금제를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며 "그 전까지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