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의 선거 유세 활동을 적절하게 막지 못한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경남 구단의 저지에도 강행된 황 대표 등의 유세 활동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축구장 내 정치적 중립성 위반 행위다. 1983년 K리그가 출범한 이래 정치적 중립 훼손으로 상벌위원회가 열리고 실제 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은 자유한국당 유세 지원단의 활동을 저지하려는 실제 노력 등이 정상 참작돼 승점 감점, 무관중 경기 등의 중징계는 피했다. 하지만 경남 구단은 제재금 납부 등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를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비슷한 사례는 아니지만 과거 정치인이 K리그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던 경우는 있다. 지난 2014년 성남FC의 구단주였던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주인공이다.
K리그는 1983년 출범 이후 구단주에게 첫 징계를 논의했고, 상벌위에 직접 출석한 이 시장은 많은 지지자와 함께 등장해 “차라리 자신을 제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언론의 큰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결국 프로축구연맹은 단순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시 상벌위원회는 상벌규정 제17조 기타 위반사항의 1항인 '프로축구(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해 제8조 1항 징계유형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 조치했다. 다만 이 징계는 개인이 아닌 성남 구단에 징계를 내렸다.
이례적인 최저 수준 징계에 당시 상벌위를 주재한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이재명 구단주가 자진 출석해 1시간 20여분 간 진솔하게 향후 프로축구 발전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성남일화 인수 후 시민구단의 어려운 여건 속에 헌신적인 발전으로 축구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수준의 징계에도 이 시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요청했고, 이사회를 앞두고 재심청구를 취소했다.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된 당시 논란이었지만 K리그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