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경기장 유세 못 막은' 경남FC, 제재금 2000만원 징계

경남FC에 관한 상벌위원회 모습. (이한형 기자)
경남FC가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2019년 제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3월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대구전에서 발생한 자유한국당의 선거 유세 사건에 대해 홈 팀 경남에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부과했다.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를 위한 무리한 경쟁의 불똥이 경남으로 튀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는 3월30일 경남-대구전이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경기장 내에서 선거 유세를 펼쳤다. 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에 위반되는 행동이었다.

규정에 따르면 '종교적 차별행위, 정치적 언동, 인종차별적 언동' 등을 위반한 구단에 대해서는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또는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

경남은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측은 경호 업체로부터 정당명과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를 착용하고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공지를 받았음에도 입장을 강행한 뒤 선거 유세를 펼쳤다'는 경의서를 제출했고, 제재금 징계로 마무리됐다.

상벌위원회는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원들이 입장 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경기장 안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수의 인력이 제지에 나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 장내 장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경남에 귀책 사유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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