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말 제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제보자와 황 씨의 관계, 제보자 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제보자는 황 씨가 서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지난해 말 신고했다. 제보에 마약 판매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경찰은 제보자 신고내용의 신빙성을 우선 검토하는 한편, 황 씨의 소재를 수사해 신병을 확보한 뒤 제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검찰에 황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기각 사유는 2015년 사건도 포함돼 수년이 지났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015년 9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모 씨의 집행유예 확정판결과 관련해 황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당시 황 씨는 판결문에 마약 판매자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2011년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확인돼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