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 채취 참여하면 포상금

포상금으로 1만 원, 신원 확인되면 최대 1000만 원

DMZ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견된 전사자 유해. (사진=연합뉴스)
6·25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DNA 시료 채취에만 참여해도 포상금이 주어진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한 6·25전사자 신원확인율 향상을 위한 DNA 시료채취 참여자 포상금 지급 관련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법령을 2일부터 공포한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상에는 제보나 증언, 발견 신고 등을 통해 전사자 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25 미수습전사자 유가족(친·외가 8촌 이내) 중 DNA 시료채취에만 참여해도 포상금을 받는다.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면 1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DNA가 발굴된 유해와 일치해 신원 확인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을 때는 심의를 거쳐 최고 1000만 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수습 전사자는 13만3000여 명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유가족 DNA는 전사자 기준 3만50000여 개에 불과해 DNA 확보가 절실하다.

DNA 시료채취는 가까운 보건소와 군병원 등을 방문하면 간편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1577-5625)로 전화하면 방문 채취도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 확대로 그간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있어 단서가 되는 유가족 DNA 시료 제공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는 6·25전사자 유가족 찾기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유관부처 및 관련 단체들과의 협업 범위를 확대해 신원확인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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