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면적 15.6㎢인 저도어장은 동해안 북방한계선에서 불과 1.8km 떨어져 있어 월선과 피랍 위험이 상존해 매년 한정된 기간에만 입어를 허용하고 있다.
해수부는 "저도어장 개장 시기에 어업지도선과 군·경 함정을 상시 배치해 어업질서와 저도어장 외곽경비, 북단 어로보호구역 경비를 담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저도어장 개장을 위해 민·관이 참석한 어로보호협의회를 지난달 21일 개최했으며 앞으로 민·관·군이 협력해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지원 및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이 2일부터 한시적 개방에 들어갔지만 어장 출어자격을 둘러싼 어민 간 갈등으로 첫날 조업은 무산됐다.
해수부 박승준 지도교섭과장은 "어업인의 소득증대 등을 위해 저도어장을 개장하는 만큼 어업인은 어장 내에서 조업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관계기관 등은 우리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