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농작업 최대한 자제하세요"

농식품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행동요령' 배포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농업인의 행동요령을 담은 안내문 10만부를 제작해 전국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행동요령에서는 △농작업시 행동요령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관리요령 △축산농가와 축산분뇨 관리요령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금지 등을 안내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실외 농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은 최소화하며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농작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작업 중 호흡곤란 또는 건강이상 증상을 느끼는 경우 휴식을 취하고 인근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한편 농작업 후에는 온 몸을 깨끗이 씻는 등의 행동요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축사 출입시 철저한 개인소독을 실시하며 비닐하우스 등 피복재 외부에 부착된 미세먼지는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수시로 세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축사의 안개분무 시설 또는 지붕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가축에게 미생물제재를 급여하며 밀폐 축사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관리 및 가동을 최대화하고 축사 내 깔짚 바닥 및 분뇨저장조에 미생물제제를 살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축사 외부에서는 퇴·액비의 농경지 살포를 중지하고 퇴비사 퇴비에 미생물제제를 살포해 비닐을 덮고 퇴·액비화 시설 가동을 중단하는 한편 축사 주변 물청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될수 있는 폐비닐·부직포 등의 영농폐기물과 벼·보리·고춧대·깻단 등의 영농부산물 소각은 물론 논·밭두렁 태우기를 절대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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