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위반 등의 혐의로 A(30)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20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경차를 몰다 주차된 6.5t 화물차를 추돌한 뒤 B(30) 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A 씨는 사고 후 지나가던 다른 운전자에게 신고를 부탁한 뒤 B 씨를 운전석 쪽으로 끌어내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A 씨는 불이 커지자 구호를 포기하고 도주했다. B 씨는 조수석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A 씨인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사고 하루 만인 지난 1일 오후 A 씨는 주소지 관할인 경기 구리경찰서에 자수했다.
십년지기인 A 씨와 숨진 B 씨는 같은 회사 직장동료이자 룸메이트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고 전 B 씨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B 씨 대신 운전대를 잡고 2차 술자리로 이동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고 후 음주 사실이 적발될까 봐 두려워서 현장을 벗어났다"며 "언론 보도로 친구가 숨진 소식을 접하고 죄책감에 자수하게 됐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