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나가면 생계막막…보호종료 아동에 월 30만원 지원

이달 20일부터 시범 지급…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해야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하는 보호조치 종료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과 지원이 강화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0일부터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등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오는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보호시설을 나가면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보호 종료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이 끝나고 2020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구체적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주의에 기반을 두기에 자립수당을 받으려면 보호 종료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6월부터는 보호 종료 아동에게 주거와 함께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 지원 통합서비스로 자립역량을 높일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부모의 학대,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보호조치를 받는 보호 아동들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게 보호 종료 후 5년까지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매칭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 아동 약 10명 중 4명은 보호조치 종료 후 연락 두절 등으로 자립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아동 자립지원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보호가 종료된 1만557명의 아동 중에서 자립 지원 대상자로 사후관리를 받는 아동은 6천207명에 불과했다.

자립 지원통합관리시스템의 부실 운영으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관리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보호 종료 아동이 4천350명에 달했다.

보호유형별 연락 두절 인원을 보면, 아동 양육시설 출신 5천129명 중 1천279명(24.9%)이, 공동생활가정 출신 599명 중 332명(55.4%)이, 가정위탁 출신 4천829명 중 2천739명(56.7%)이 자립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례관리조차 받지 못했다.

최 의원은 "보호조치가 끝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사례관리와 지원연계가 필요하다"면서 "보호 아동들이 사회적응 실패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 아동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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