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갈이란 해외 저가 의류를 들여와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것으로 대외무역법 위반 행위다. 중국산 라벨을 제거하고 한국산 라벨을 부착하는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된다.
서울시는 라벨갈이 수사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봉제업체가 많은 자치구와 합동으로 '라벨갈이 근절 TF팀'을 구성해 현장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